항상 폐사 특송서비스를 이용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전에 안내드린 개인통관고유부호 의무기재 시행에 앞서 관련 내용을 다시 한 번 안내드립니다.
1. 시행시기
2019년 11월 4일 반입물품부터 적용
2. 내용
2019년 11월 4일부터는 목록통관물품에 대해서도 개인통관고유부호 혹은 생년월일 8자리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목록배제물품 및 일반통관물품은 기존과 동일하게 개인통관부호만 인정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참고1. 시행 전 후 변동내용
* 참고2. 목록통관, 목록배제 구분 관련 관세청 자료
https://www.customs.go.kr/images/kr/main/directFaq.pdf
3. 주의 및 당부사항
1) 목록통관물품이 장기간 통관보류인 경우 목록통관에서 배제될 수 있으며,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시에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2) 개인통관고유부호 및 생년월일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혹은 세관의 사후검증으로 해당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강력한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 참고 부탁드리며, 법령시행 후 통관상 불이익이 없도록 사전준비 및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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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