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폐사 특송서비스를 이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송화물의 품명표기와 관련하여 관세청의 공지가 있어 안내드립니다.
관세청으로부터 2019년 4월 1일부터 단일품명으로 신고되는 물품에 대해 선별검사 및 자료 첨부 등의 심사가 강화될 것이라는 예고가 있었습니다.
(관세청 공문 첨부)
따라서 4/1부터 부적절한 물품명(BAG, SHOES 등)으로 신고되는 건에 대해서는 검사 및 추가서류 제출로 인한 신고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사오니 정확하고 상세한 품명 기재를 부탁드립니다.
하기에 적절한 품명표기의 예시를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이용에 불편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 품목명 - 브랜드명, 제품명, 모델명
FIGURE (X)
FIGURE - BANDAI ONEPICE FIGURE 1234 (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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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