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폐사 특송 서비스를 이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재식용식물 검역증 첨부 의무화 관련하여 재안내드립니다.
식물방역법의 개정으로 인해 모든 재식용식물(종자 및 묘목류)은 수량 및 종류에 관계없이
반드시 수출국의 식물검역증이 의무제출되어야 합니다.
만약 식물검역증이 없는 경우는 국내 식물검역소에 수입 전 사전승인 신청(국내 입항신고 전까지)을 해야 하며,
고지 없이 반입되는 경우 불합격되거나 / 50,000원 수수료 청구될 소지가 있사오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사전승인증은 관세법인 우신 02-2666-5445 혹은 폐사에 제출 부탁드립니다)
상기 내용 및 하기에 첨부드린 공문을 참고하시어 이용에 불편이 없으시길 바라며,
재식용식물에 해당하는 화물 발송시에는 별도로 일본내 검역 혹은 한국내 수입전 사전승인 신청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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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