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폐사 특송 서비스를 이용하여 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목록통관 대상화물의 개인통관부호 기재 등과 관련하여 변경되는 점이 있어 공지드립니다.
기존에 목록통관 대상건은 생년월일과 개인통관부호 2가지 정보로 통관이 가능하였으나,
2020년 12월 1일 신고(입항)물품부터는 개인통관고유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혹은 여권번호 사용 가능)
12월 이전에 신고되었더라도 개인정보가 12월 1일 이후 확인되는 건은 개인통관부호로만 진행이 가능하며,
목록통관 이외의 신고건은 현행과 동일하게 개인통관부호와 주민등록번호 모두 사용이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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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